국가데이터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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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통계조사답례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목적, 구매수량 및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구입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방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등 상품권 사용의 용이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상품권),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 상품권) 등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통합구매)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2. 자체 계획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지원부서에서 통합구매가 가능한 경우 3.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통합 구매가 가능한 경우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7조(상품권의 사용범위)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매ㆍ사용할 수 있다. 1. 업무성과 우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2. 생일 축하를 위해 해당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ㆍ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조사대상처에 지급하는 경우 5.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ㆍ사용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2. 사업 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제9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ㆍ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상품권 종류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사용ㆍ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이 자필서명 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거나 사회공헌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2.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3.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④ 관리대장 및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① 감사담당관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 이행여부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여부 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5. 기타 상품권 구매ㆍ사용 투명성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 달(7월, 1월) 20일까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부서의 장은 상품권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상품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정기감사 시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내역 공개
제12조(상품권 구매ㆍ사용내역 공개)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운영지원 부서장은 반기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기 다음 달(7월, 1월) 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