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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대출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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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분양계약자에게 은행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분양계약자
분양계약자에게 은행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분양계약자 지원내용: ○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 금융기관 협약 대출 - 융자추천서를 통한 은행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판매고객처/05-●●●●-31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51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