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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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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43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