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문의: 아동보육과/03-●●●●●-437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50000006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