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대통령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발행 2022.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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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제3조(형의 집행정지 취소의 통지) 검사가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노역장유치시의 준용)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9ㆍ7ㆍ6, 1991ㆍ6ㆍ19>
제5조(군사법원법에 의한 형의 집행정지에 의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