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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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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수정구보건소/03-●●●●-2498||중원구보건소/03-●●●●-3905||분당구보건소/03-●●●●-397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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