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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발행 2024.10.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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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8제2항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신청 및 접수) ①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적사항,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제1항을 거치지 않은 이의신청 2. 제기된 이의신청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거나 법원에 제소된 건인 경우 3.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미접수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내용의 확인) 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험사업자에게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를 위한 현장방문을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전 신청인에게 미리 연락해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는 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이하 "손해사정사"라 한다)가 담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손해평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해당 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이전 손해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⑤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현장방문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할 때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 시 재해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청내용 2.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 3. 손해평가 결과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의견 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 기록물 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제출받은 자료

제6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서 결과를 수용한 경우 손해평가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가 의견서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등의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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