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공고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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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산업 종합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발 기업을 적극 지원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는 전라북도 콘텐츠 산업을 함께 이끌어갈 비전 있는 콘텐츠 분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산업 종합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발 기업을 적극 지원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인,일반기업 / ① (기창업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 콘텐츠 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법인사업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콘텐츠 분야 업종 사업자 등록 가능자 신청가능 ② (도외기업) - 입주계약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업지원센터로 본사이전이 가능한 기업 ③ (예비창업자) - 입주계약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완료 必
[예비창업자 신청자격 기준] · 공고일(’23.1.9.)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공고 전일까지(’23.1.9.)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북 접수기간: 2023.07.20 ~ 2023.08.31 제외대상: ※ 신청자격 제한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자 등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혹은 개인 ※ 입주계약전까지 체납세금 완납 기업은 신청 가능, 세금 미 완납 시 입주 취소 · 폐수·소음·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기업 또는 업종 · 우리 원 참여제한 기업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센터 운영 목적과 상이한 경우 ※ 입주 후에도 상기 자격제한사항에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즉시 입주 취소 및 퇴거함 소관: (재)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 지자체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사업팀 문의: 06-●●●●-376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6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