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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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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

제6조(출소통보)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 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 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의 협조)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안인지)

제18조(출석요구)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참고인의 진술)

제21조(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2.7>

제22조(보관조서등)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5조(환경조사서등)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안송치)

제28조(송치서류)

제29조(서류 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 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 사안명ㆍ송치연월일ㆍ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 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송치 후의 조사등)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료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문서의 양식)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제40조(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제43조(지도의 방법)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제51조(갱신)

제52조(장부ㆍ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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