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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발행 2024.02.2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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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이 생산ㆍ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4.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5.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6. "데이터관리계획"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7.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9. "데이터품질관리"란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설정, 정책 및 조직의 구성,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 관리 및 최신화,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정비, 데이터 활용성과 평가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데이터관리부서"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보화사업 또는 연구ㆍ분석 과제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11.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13. "데이터 지원센터"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제2장 데이터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 ①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② 데이터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으로 한다. ③ 데이터실무담당관은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역할)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진흥청의 데이터 관련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분석ㆍ제공ㆍ이용ㆍ연계ㆍ활용 관련 총괄 조정 및 지원 3. 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4.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업무 5.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평가 6.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제6조(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 7. 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담당자의 역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처리 단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데이터 생성ㆍ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ㆍ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마.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바. 공공데이터 중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취득 후 이용 허락 사.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2. 처리ㆍ운영단계 가.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 관리 나. 데이터 유형 및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ㆍ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대상 목록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마. 관리지침 적용 시행사항을 데이터총괄책임관과 데이터실무담당관에게 상시 통보 바. 소관 공공데이터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4. 제공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8조(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기본계획(이하 "데이터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20조에 따른 데이터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다.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정하여 데이터관리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데이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정책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4.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개방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등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실무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청장은 연구자 등 관련 공무원들의 데이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청장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청장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구축ㆍ관리ㆍ활용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12조(데이터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해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3조(데이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청장은 데이터관리부서의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활성화와 데이터 수집, 연계, 분석 등을 통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지원센터는 별도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소관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데이터 지원센터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데이터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농업R&D 데이터 플랫폼(ADP)(이하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4. 빅데이터의 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5. 데이터품질관리ㆍ표준화 등 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 6. 타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데이터와 연계 및 융ㆍ복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수행 7. 기타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업무

제14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3조에 따라 청에서 수행하는 고유 및 공동 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에게 제출하게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안 등 공개 부적합 연구과제 2.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청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의 충실성 및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자는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전과정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장 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제15조(공공데이터 제공 등) ① 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장은 데이터기반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에 제공 및 등록할 수 있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제공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데이터 제공 또는 제공 거부 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 기관에 통보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⑥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총괄책임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ㆍ과제정보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2조에 따라 공개ㆍ개방 및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⑨ 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ㆍ과제정보의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 각 호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R&D 데이터 플랫폼(ADP)) ① 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수집ㆍ저장ㆍ공유ㆍ연계ㆍ분석ㆍ활용 및 제공ㆍ이용을 활성화하고 농업 분야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 플랫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R&D 분야별 전문데이터 센터와 연구데이터 센터 구축 및 통합 서비스 2.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3. 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5. 그 밖의 농업R&D 데이터 등의 분석ㆍ활용 및 제공,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서비스 구축 및 지원 ③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 플랫폼의 분석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 플랫폼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 플랫폼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및 타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데이터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복구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청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도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협의회 운영 2. 그 밖에 농업 R&D 데이터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데이터협의회

제20조(협의회 설치) 데이터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데이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데이터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협의회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데이터실무담당관이 된다. ④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민간전문가 등을 추가로 구성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 데이터관리부서의 장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⑤ 협의회는 농업과학, 식량, 원예, 축산 및 기술실용화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제20조와 제21조를 분과협의회의 회의에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장"은 "분과협의회장"으로, "협의회"는 "분과협의회"로 본다. ⑥ 분과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협의회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협의회의 의결 및 협의회장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협의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⑦ 분과협의회의 조직과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한다. 1.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업무 종합ㆍ조정 2.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3.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등의 정보화 업무 4. 농촌진흥청 소관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5.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시에 따른 데이터 등의 업무 6.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제23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청장과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와 제24조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2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촌진흥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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