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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전세 임대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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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순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3.10~2025.03.14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주거복지처/05-●●●●-02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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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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