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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제공
발행 2025.12.10·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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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내용: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의약과 문의: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53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