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발행 2025.07.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사안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제3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해양교통안전정보) 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5조(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
제6조(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
제7조(안전투자의 공시)
제8조(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제9조(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영 제11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청 업무를 말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