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화장장려금 지급
발행 2024.03.2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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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지원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22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