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에 해당되는 보드게임카페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발행 2025.11.24·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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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1월 2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1월 22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민일보 「청소년 일탈 공간 보드게임 카페, 제재·관리는 미약」)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