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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19.06.2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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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매립지"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기준 염도"란 「농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염도를 말한다. 4. "토양 염도 측정"이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토양을 채취하고, 채취한 토양의 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규모)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이하 "설치규모"라 한다)는 설치면적 기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 내 각 필지끼리는 1면 이상 연접(필지 사이에 농로·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연접한 것으로 본다)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규모를 설치면적 기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1.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 2.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가 전체 구성원의 100분의 80 이상이면서 업무집행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법인 또는 조합 ③ 다른 공유수면매립지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조성된 단독의 공유수면매립지 내 전체 농지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규모 미만이면서 제9조에 따라 결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기준 염도 이상인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전체 농지면적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토양 염도 측정기관)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염도 분석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토양 염도 측정방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염도 측정을 위해 필지별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미만(이하 ‘심토’라 한다)과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30센티미터 미만(이하 ‘표토’라 한다)에서 각각 토양을 구분하여 채취한다. ②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을 따른다.

제6조(토양 염도 측정의 신청 등) ①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에 관련 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첨부하여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토양 염도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이 완료된 날을 토양 염도 측정 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④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양 채취일 1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토양 염도 측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6조에 따라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의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채취일을 정하고, 이를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토양 채취일을 2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토양을 필지별로 직접 채취하고, 채취한 토양의 염도 분석 등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토양 염도 측정 비용) ① 신청인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측정 비용"이라 한다)을 토양 채취일 5일 전까지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측정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양 염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인이 토양 염도 측정 신청을 취소하거나 토양 염도 측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토양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미 납부한 측정 비용을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토양 염도 결정)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토의 토양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양 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등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표토의 토양에서 측정된 값을 해당 필지의 토양 염도로 적용할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측정 오차 범위를 적용하여 필지별 토양 염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토양염도 측정값의 10% 이내로 한다. ④ 토양 염도 측정값은 필지별로 채취한 토양의 산술 평균값으로 하며, 단위는 소숫점 둘째자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까지 표시한 데시지멘스 퍼 미터(dS/m)로 한다.

제10조(토양 염도 측정 결과 통보) 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토양 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고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토양 염도 측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토양 염도 측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신청지역 내 필지별(심토/표토) 토양 염도를 측정하고 토양 염도 측정값 및 토양 염도 측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포함하여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11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해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외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신청이 있으면 제3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신청지역에 대한 토양 염도 측정 결과서의 제출을 토양 염도 측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으며, 토양 염도 측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 등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등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일시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 준수사항) ① 이 규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외에 다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인근 농지의 용수·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불필요한 절토·성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 형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우천 시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갈 수 있도록 배수 시설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철거 및 농지 복구 등을 실시하여 다시 농업 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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