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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발행 2018.12.1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 승계 관련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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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2조제2호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과정에서 관련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의 기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제조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업자가 허가받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그 지위의 승계 과정에서 각 사업자의 시설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진단·평가의 실시 등) ① 각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공정, 기계·장치, 전기·계장 등 분야별 진단)과 안전성평가(정량적 위험성평가 및 안전신뢰도평가 등)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사업자는 사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체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평가(이하 "안전관리체계 평가"라 한다)를 받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각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그 밖의 사항) ①이 고시를 적용하려는 사업자는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와 안전관리체계평가(이하 "진단 및 평가"라 한다) 결과에 따라 공사에 이행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안전성 및 사고예방기능 향상조치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조치계획 이행의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규칙 제56조에 따른 가스안전기술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진단 및 평가 결과 이행조치계획 이행완료 여부 확인은 진단 및 평가종료 후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안에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완료여부 확인이후 매 정기검사 시 마다 이행 사항의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이행 사항의 유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④이 고시에 따라 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사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알려야 한다. ⑤이 고시를 적용한 시설에 대하여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증설 또는 변경사항이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배치기준 중 안전거리, 다른 설비와의 거리 및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 및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단 및 평가의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이 고시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⑥안전진단, 안전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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