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경제기획원령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발행 1970.09.1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구매절차)
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때에는 실수요자는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지불약정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허가) 실수요자가 차관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