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발행 2024.05.27· 색인 2026.07.04 12:0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5월 25일 서울경제(가판) <하이브리드車 ‘세액감면’ 올해로 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관해 “정부는 6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5월 25일 서울경제(가판) <하이브리드車 ‘세액감면’ 올해로 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에 관해 “정부는 6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결론을 낼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혜택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금년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ㅇ 정부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33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