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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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국가유산청장이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객관적으로 작성ㆍ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으로 정하는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 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 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는 통계를 작성하는 국가유산청 각 과ㆍ담당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5. "통계총괄부서"는 국가유산청의 통계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로 "디지털정보담당관"을 말한다. 6. "통계자료"는 통계 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행정자료"는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통계작성부서가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통계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통계사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통계관리 추진체계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 통계의 기획, 작성, 이용, 보급, 협력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공표,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품질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ㆍ조정, 교육ㆍ평가,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5. 통계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체계의 구축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디지털정보담당관을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도록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활용도와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부서 간의 협업, 통계자료 처리에 대한 기술지원, 통계자료의 공개ㆍ공유 등 통계업무의 개선ㆍ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전담자의 지정)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통계관련 각종 협의와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할 경우, 통계에 대한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제1항의 통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전담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⑤ 통계전담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 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국가유산청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통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를 보좌하기 위한 통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국ㆍ과별 주무부서의 장, 통계작성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통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통계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개선,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작성주체ㆍ개발ㆍ변경ㆍ공표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실무협의회의 구성은 통계총괄부서의 장이 실무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위원은 국ㆍ과 주무부서의 주무업무 담당 및 통계작성부서의 소관통계담당, 필요시 외부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협의하고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⑧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의4에 의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통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국가유산정책의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ㆍ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통계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통계기반정책평가) ①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ㆍ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계기반정책평가를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통계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ㆍ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3.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통계의 개발 및 개선 계획 등 ②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부서의 장은 해당법령의 제ㆍ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할 경우 통계청장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교육)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전담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8조 및 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 및 국가유산청 통계책임관이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0조(통계 수요조사)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작성 가능여부 및 작성시기 등을 파악하여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고 필요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 2.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계명칭, 통계종류,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분류체계 등 제1항의 각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위해 행정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통계의 공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대상 국가승인통계작성 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 작성결과를 등록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작성한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통계를 공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자료의 관리) ① 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통계관리카드)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주기에 따라 소관 통계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카드에 현행화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담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관리ㆍ보관ㆍ안전 및 제공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통계전담자에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자료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취급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자료는 통계의 작성ㆍ검증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통계의 이용 및 제공
제17조(통계간행물 발간) ① 통계총괄부서장은 국가유산 분야의 각종 통계를 종합한 통계간행물을 매년 발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통계 작성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통계 작성부서의 장이 별도로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통계간행물(통계보고서를 포함 한다)에는 통계의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 ① 학술연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 내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출된 내용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자료의 제공은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25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⑤ 통계자료의 제공은 열람, 복사물, 전자문서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열람 및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금지 2.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3. 제공 자료의 복제 및 대여금지 4. 제공 자료의 사용 후 즉시 폐기 ⑦ 통계작성부서는 제6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자료제공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자료 생성, 집계, 처리 및 공표 등 통계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계수치와 함께 메타데이터(통계설명자료)를 같이 게시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한다. ③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연계 및 통합 등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자료 등 세부적인 통계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정보 서비스체계 구축ㆍ운영) ①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를 포함한다)하는 모든 통계에 대하여 통계목록 검색, 서식검색, 인터넷 공개여부, 통계의 구성항목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통계정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 작성을 완료한 경우 통계자료를 공표 전까지 통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즉시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개선ㆍ정비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