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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발행 2023.08.2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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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한국가스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가스공사 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10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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