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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모든 성별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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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여성폭력방지법, '남성' 넣어 이름 변경 검토...올해 연구용역 추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월 28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뉴시스,「여성폭력방지법, '남성' 넣어 이름 변경 검토...올해 연구용역 추진」)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여성가족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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