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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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지원내용: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공공기관 담당부서: 유통조성처 문의: 직거래사업부/06-●●●●-1026||직거래사업부/06-●●●●-102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