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농림축산식품부· grant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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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원예산업과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223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