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1.09.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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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1>
제3조(추진단의 구성 등)
제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