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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조달청·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달청 “터널진입차단설비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 조사 중”

발행 2024.07.05·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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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경기일보 <조달청, 불량 시설 ’뒷짐‘··· 독점 키운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7월 5일 경기일보 <조달청, 불량 시설 ’뒷짐‘··· 독점 키운다>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조달청은 “터널진입차단설비의 규격 미달물품 납품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특정업체가 납품하는 터널진입차단설비가 규격 미달이라고 조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모르쇠로 일관

-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안내만 할뿐 실제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음

[조달청 설명]

□ 제기된 민원 관련, 규격미달 물품 납품 여부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불공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담당 :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우수제품구매과(04-●●●●-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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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달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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