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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도서관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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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7, 2016.12.20, 2021.12.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8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3조(시설ㆍ자료 등)

제14조(학교도서관협력망 구축 등)

제15조(독서교육 등)

제16조(업무협조)

제17조(금전 등의 기부) 법인ㆍ단체와 개인은 학교도서관의 설치ㆍ시설ㆍ자료와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2.20>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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