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발행 2014.09.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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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해성분이 검출된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체육관, 운동장, 운동경기 관람장 등의 안전울타리, 추락 방지망, 대피 유도 안내판 등 안전 관련 시설 3. 체육시설 주요 구조체의 변형 및 마감재 탈락, 소방 및 전기 설비 노후 등으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4. 체육공원, 간이 운동장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 중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토목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파손, 변형되어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체육시설 5. 천재지변으로 인해 붕괴, 파손, 망실된 체육시설. 단, "재난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2호 사목에 의거 지원받는 체육시설은 제외 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수ㆍ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