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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청· 대통령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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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3>

제2조(용어의 정의 등)

제2장 임용

제3조(임용권)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제5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합격자명부의 작성)

제6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추천)

제7조(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의 방법 및 기준)

제8조(필기시험의 과목ㆍ방법 및 출제수준)

제9조(응시서류)

제10조(임용일자) 의무소방원의 신규채용 및 퇴직의 일자는 각각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및 전역(「병역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되어 전환복무한 기간의 만료)의 일자와 같은 날짜로 한다. <개정 2006.6.23, 2009.12.7>

제11조(소방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소방청장 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소방원을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제12조(교육ㆍ훈련)

제13조(의무소방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무소방원의 계급)

제15조(의무소방원의 진급)

제16조(진급의 제한) 의무소방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급될 수 없다.

제17조(특별진급)

제18조(퇴직 및 퇴직보류)

제3장 복무

제19조(선서) 의무소방원은 임용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CDATA[]]> <![CDATA[ "나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소방업무를 행하며,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0조(임무)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제22조(휴가)

제23조(복제) 의무소방원 복제의 종류와 그 제작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1.1.5>

제24조(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4장 신분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의 금지) 의무소방원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면직 또는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당연퇴직)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2017.10.17, 2019.12.3>

제27조(직권면직)

제27조의2(전환복무 해제 요청 등)

제28조(휴직)

제29조(휴직의 효력)

제30조(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

제30조의2(보통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중앙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장 징계

제31조(징계사건의 관할) 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12.3>

제32조(징계의결의 요구)

제3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 등)

제34조(징계사유의 통보)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기간)

제36조(준용규정)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 내지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제6장 소청

제37조(소청의 제기) 의무소방원이 법 제6조에 따라 소청을 제기하려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소청서"라 한다)에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의무소방대가 소속된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

제38조(소청심사기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소청사건의 결정)

제40조(결정서의 송부) 소청심사결정서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당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결정의 효력)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42조(준용 규정) 「소청절차규정」 제3조 내지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의무소방원의 소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23>

제7장 보상

제43조(사망급여금)

제44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소방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0, 2023.4.11>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2023.4.11>

제46조(급여금의 청구)

제47조(보상)

제48조(급여금의 제한)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부상자 등의 치료)

제8장 보칙

제50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의무소방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용품비를 지급한다.

제51조(대원의 정원) 의무소방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제52조(고발절차 등)

제5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소방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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