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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법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발행 1975.12.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호재산특별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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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제2조(정의)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제5조(증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제6조(매매등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제9조(조세등의 면제) 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제1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197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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