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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군·관 환경협의회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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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ㆍ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협의회 설치) 환경협의회는 중앙 단위의 중앙환경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지방 단위의 지역환경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지역협의회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지방환경관서"라 한다) 관할 구역별로 설치한다.

제3조(중앙협의회 구성) ① 중앙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부처의 과장(담당관) 또는 팀장으로 한다. ③ 중앙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국방부 환경소음팀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을 각 간사로 한다. ④ 중앙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중앙협의회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국방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군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환경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군 측 위원장 등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의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 중앙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군 관련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ㆍ연구 활동 등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2개 지역 이상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하여 국방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4. 지역협의회의 관 측 위원장 등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5. 그 밖의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제4조의2(실무협의회 구성과 기능) ① 실무협의회는 국방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국방부 측 위원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사무관) 및 영관(領官) 장교 2. 기후에너지환경부 측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지명하는 안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과 조정 3. 그 밖의 중앙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중앙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는 위원장 소속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군ㆍ관 각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관할 지역 내 최선임 부대장이 지정한 장성급(將星級) 장교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군ㆍ관 각 9인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한 군부대 참모, 지방환경관서의 담당국ㆍ과장, 시ㆍ도 환경과장,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관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각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①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군부대에서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ㆍ측정ㆍ진단ㆍ평가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기후에너지환경교육을 위한 교관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환경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군부대 환경시설ㆍ장비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② 지역협의회는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연생태계 조사ㆍ연구 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 2. 지역의 환경보전 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 시 협조 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재해 구조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중앙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토록 하며, 회의는 군ㆍ관 순으로 주관하여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양 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기관 간 합의를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한 기관에서 회의를 주관한다. ④ (삭제) ⑤ 협의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발언 내용,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회의록은 회의 주최 측에서 작성하여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⑥ (삭제) ⑦ 군 측 및 관 측은 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개최 전 양 위원장이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협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를 통해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측 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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