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16.1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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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계획의 변경 요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4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제4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시범사업)
제5조(핵심산업 관련 기술ㆍ서비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항만시설 등의 설치ㆍ사용)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