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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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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재ㆍ부품 통계조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조사사항) 소재ㆍ부품의 통계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제3조(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조사는 매월 실시하고,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조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조사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조사방법)

제6조(통계의 구분)

제7조(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조사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ㆍ작성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5.6, 2025.10.1>

제8조(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제10조(교육훈련) 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수탁기관의 조사실무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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