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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6.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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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제3조(확정일자 부여 방법 등)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제5조(임대차 정보제공 요청방법)
제6조(임대차 정보제공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