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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발행 2021.12.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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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명: 국가민속문화재 「봉화 오고당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 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8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3. 기준 시행일: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봉화군 문화관광체육과 1) 전화 054-679-6333 / 팩스 054-679-6319 2) 주소(우 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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