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세청· 정책뉴스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발행 2024.06.25· 색인 2026.07.04 11:5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