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 구체적 방안 확정 안돼”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월 15일 서울경제<‘밸류업 우수기업상’ 신설…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인센티브 내용 등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월 15일「‘밸류업 우수기업상’ 신설…‘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2월 15일 서울경제<‘밸류업 우수기업상’ 신설…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인센티브 내용 등 구체적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월 15일「‘밸류업 우수기업상’ 신설…‘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기업가치 제고 우수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무총리·장관급 포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상에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인센티브를 포함시켜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수 기업을 등급별로 나눠 국무총리 표창, 금융위원장 표창 등을 주는 방식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 내용 등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64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