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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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방사선안전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판매ㆍ사용ㆍ이동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위하여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주소지에 설치한 생산시설ㆍ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ㆍ보관시설ㆍ처리시설 또는 배출시설이 위치한 건물과 그 건물의 부속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 2. "대단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동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나. 식품 등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 다. 단위시설당 밀봉선원 111테라베크렐이상 사용하는 사업 라. 단위시설당 1기가 전자볼트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업
제4조(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지침)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사선 안전성평가 수행시의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종사자ㆍ일반인ㆍ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 2.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방사선 안전성을 평가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취급현장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소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획되어 있는 관련 자료로 대치할 수 있다. 4.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 작성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세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항목에 대하여 작성한다. 1. 시설 개요 방사선을 취급하는 사업 및 시설의 주체ㆍ위치ㆍ취급목적 및 방사선원에 대한 기본정보를 기술한다. 2. 시설주변의 환경 방사선취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사선취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환경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3. 운영계획 개요 방사선시설의 설치, 방사선원의 도입, 방사선의 취급, 인력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4. 방사선원의 특성ㆍ위치 및 제원 방사선원의 종류ㆍ수량ㆍ용량ㆍ특성 및 고유 안전기능과 선원이 취급되는 위치에 대하여 기술한다. 5. 안전시설 개요 안전시설 및 계통의 종류ㆍ제원ㆍ특성 및 사용관리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 취급방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방사선원을 취급하는 공정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 방사선안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7. 예상 피폭선량의 평가에 관한 절차ㆍ방법 및 결과 방사선작업종사자 등 시설내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의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고, 시설외부에 방사선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예상피폭선량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여 기술한다. 8. 주변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 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 및 방사능방출에 따른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 영향을 기술한다. 9. 사고의 위험 및 그 대책 예상되는 사고의 내용, 발생 가능성,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기술한다. 10.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계획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원별로 수량ㆍ특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 및 처리ㆍ처분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11. 종합 결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의 타당성을 기술한다. 12.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자격 보고서 작성자의 인적사항 및 보유하고 있는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기술한다. 13.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에 이용된 참고자료를 기재한다.
제6조(작성범위) 세부 작성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