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발행 2017.08.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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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시명 : 경주 고도지정지구(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 변경 가. 고시내용
※지번별 면적 조서 별첨 나. 변경 사유 ㅇ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자 함 2. 고시일자 : 관보 고시일 3.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http://www.gis-heritag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gis.cha.go.kr) 및 해당 시·도(경북) 또는 시?군(경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4.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42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왕경조성과 - 전화 (054) 779-6145 / 팩스 (054) 760-7506 - 주소 : (우 38102)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 (동천동) 붙임 1. 지형도면(별첨) 1부 2. 지번별 면적 조서(별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