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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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46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