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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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법"이란 「개별소비세법」을, "영"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란 과세물품 제조장(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면세ㆍ미납세 반입지, 과세물품 판매장을 포함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를 말한다.<신설, 2021.7.1.>
3."세적(稅籍)관리"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제조장 총괄납부자ㆍ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ㆍ미납세반출 및 저유소 혼유등 특례 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4."과세자료"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영업과 과세사업장에 대한 인ㆍ허가 자료, 신고내용 확인 및 세무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서 개별소비세 부과에 직ㆍ간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5."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개별소비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이하 면세물품의 반입자ㆍ구입자를 포함한다)를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6.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신설, 2021.7.1.> 7."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조항조정, 2021.7.1.>
가."재고확인"이란 법과 영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의 변동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 또는 관련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 재고자산(현금을 포함한다)의 종류별로 그 수량과 금액을 계산하고 장부와 비교ㆍ검증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나."순환점검"이란 신규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 수집, 신고내용 확인, 면세ㆍ미납세 반출 수량의 검증,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와 명령사항 이행 확인 등을 위하여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장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다. "면세유 표본점검"이란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 및 산림조합ㆍ지구별 수협에 현지 출장하여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등을 정한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8."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이 면세ㆍ미납세로 제조장 등에서 반출된 물품이 본래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가 면제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등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9."유통과정추적조사"란 부정물품 유통혐의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 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10."명령사항"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지판의 게시, 과세자료의 제출, 과세물품의 구분 적재ㆍ보관 및 면세ㆍ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용도변경 금지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11."전산입력"이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등 신고자료,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 자료를 단말기를 통하여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12."부정물품"이란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물품, 면세물품으로 부정유출된 물품,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과세물품(가짜석유와 판매장의 제조의제 해당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조항조정, 2021.7.1.>
13."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각 세무서의 개별소비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부가가치세과장, 부가소득세과장, 세원관리과장 및 지서장 등을 말한다.<신설, 2021.7.1.>
14."내부업무 처리자"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의 세적관리, 신고관리 및 자료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종사직원을 말한다.<신설, 2021.7.1.>
제3조(소비세 전담반의 지정)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세적관리, 신고관리, 신고내용 확인, 자료관리 및 세원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 운용한다.<조항조정, 2021.7.1.>
1.1급지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소비세 업무비중이 크다고 인정하는 세무서는 2인 이상의 내부업무 처리자로 전담반을 운용한다.
2. 제1호 외의 세무서는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한다.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소비세 전담반 또는 내부업무 처리자의 업무량과 종사직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내부업무 처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또는 관할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내부업무 처리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부업무 처리자는 엔티스(NTIS)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세목별, 법정동별 업무처리자를 입력한다.<조항조정, 2021.7.1.>
제4조(소비세 전담반의 업무 범위)각 세목별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위해 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비제세 업무를 전담하며,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 세원관리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 1.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세적관리
2.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관리 및 신고내용 확인
3.과세물품의 면세ㆍ미납세 반출승인, 반입신고 및 사후관리
4.경차ㆍ택시ㆍ외교관 및 농ㆍ임ㆍ어업용 등 면세유와 가정용 부탄의 세액환급
5.개별소비세 세액감면 사후관리
6.과세장소의 입장인원 및 과세영업장소의 총매출액 관리
7.과세유흥장소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관리
8.개별소비세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9.개별소비세 신규세원 발굴, 부정물품ㆍ취약세원 관리 및 세법질서 위반자 현장확인
10.과세물품 재고확인, 과세사업장에 대한 순환점검 및 표본점검
11.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소비제세 세원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점검, 확인 업무
12.주류면허, 주세, 인지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불법유류 조기경보 처리 등 그 밖의 소비제세 업무
제5조(업무계획 및 집행) 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6조(세원관리의 기본원칙) ①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7.1.>
1.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납세안내와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개별소비세 세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신고성실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한다.
3.부정물품 및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과 과세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할구역의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세원관리가 취약한 과세대상(이하 ‘집중관리 분야’라 한다)을 중심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1. 법에 새롭게 규정한 과세대상
2. 법 제1조제8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물품
3.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물품
4.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
5.그 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과세물품
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제6조의2(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 ① 내부업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 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4.>
1. 개별소비세 기한후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서식)
2. 개별소비세 경정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3.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관련 신고ㆍ신청서(규칙 별지 제17호,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2, 제28호의3 서식)
4.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관련 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제8호의2 서식)
5. 개별소비세 면세ㆍ미납세 관련 신고ㆍ신청서(규칙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5호, 제25호의3, 제42호 서식)
6. 판매(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1호 서식)
7.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규칙 별지 제4호 서식)
② 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4.>
제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개별소비세 사무처리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②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1.7.1.>
제2장 세적관리
제1절 과세사업장의 개업ㆍ변경ㆍ폐업신고 관리
제8조(개업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서류 또는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물품판매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 변경, 폐업]신고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이하 "개업(변경, 폐업) 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사전확인 담당자는 간접확인 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유형(과세물품제조장, 과세물품판매장,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등)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고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자 관리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사전확인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제114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9조(하치장 등의 관리)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이 법에 따라 면세ㆍ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신고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하치장 설치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준하여 입력하고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번호를 교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고,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사전확인 담당자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세번호를 교부할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고 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의 명령사항을 제114조에 따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10조(과세사업자 관리)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매 반기의 다음다음 달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 등을 검토하여 무신고로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무신고자, 세적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물품ㆍ업종ㆍ지역 및 분야에 대해 과세여부 등을 일제점검하거나 사업장을 현장확인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경영자가 개별소비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안내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11조(과세사업장 이전 처리)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이전하여 전입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사실을 등록하는 경우 세적자료는 전출지 관할세무서에서 전입지 관할세무서로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이 수동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1.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2.수동으로 작성한 과세자료
3.그 밖에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12조(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산입력한다. 1.납세의무자가 「(휴업, 폐업)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개업(변경,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
2.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에 휴ㆍ폐업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정보화센터운영요원)이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
3.그 밖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세무조사 등의 업무처리자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휴ㆍ폐업 사실을 전산입력한다.<신설, 2021.7.1.>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폐업자에 대해 사업장의 실제 폐쇄 여부, 위장 휴ㆍ폐업 여부 및 남아있는 과세물품의 유무 등을 현장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내부업무 처리자는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을 폐지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남아있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것으로 보아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조항조정, 2021.7.1.>
④내부업무 처리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명의위장 개업ㆍ폐업, 동일업종 재개업,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신고 여부 등을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2절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제13조(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총괄납부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조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청사항이 영 제1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하여 총괄납부승인번호를 관리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총괄납부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총괄납부 승인 사실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4조(총괄납부 변경신청 및 처리)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를 제출한 경우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과 그 승인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5조(총괄납부 직권철회 및 포기) ①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와 제조장 및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사정 변경으로 총괄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제조장과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16조(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 ① 제조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치장 등의 납부(환급)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조장 총괄납부의 대상이 되는 제조장 및 하치장의 「과세물품 과세표준(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는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조장 총괄납부 제조장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각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이 접수하거나 경정 고지하고 그 결과를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7조(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총괄납부 승인 및 변경 승인, 총괄납부 포기 및 철회내역은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및 변경 승인서(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는 전산출력하여 교부하고, 영 제1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3절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관리
제18조(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납세의무자가 개별소비세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개업(변경,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부표, 이하 "종된사업장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1항의 규정을 안내하고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입력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적용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제1항에 따라 전산입력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전확인 결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자의 납세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적용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종된사업장명세서에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신고를 거부하고 거부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9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규 종된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유소, 하치장, 영업소 등 모든 종된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납세번호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유형을 구분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0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변경신고 및 처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업(변경, 폐업)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신설, 2021.7.1.>
제21조(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 ①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규칙 별지 제30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사실을 납세의무자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2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2)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불복청구 및 경정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제23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자료관리)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자료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4조(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 ①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의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내용 확인, 과세자료 처리 등 세원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을 제외한 종된사업장의 면세ㆍ미납세 승인신청, 반입신고의 확인 등을 위한 현장확인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4절 미납세 및 저유소 특례사업자 관리
제25조(미납세 반출자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 ①미납세 반출자가 법 제10조의4에 따라 미납세 반입물품의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해 「미납세반출 특례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3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미납세반출 특례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6조(저유소 혼유 등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 ①제조자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저유소의 혼유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해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규칙 별지 제8호의4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저유소 혼유등의 특례신청서」의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저유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3장 신고관리
제1절 신고관리 계획 및 사전안내
제27조(신고관리 계획 수립)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를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집중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국세청별 실정에 맞는 신고안내, 세정지원 및 성실신고 유도 등의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다.<조항조정, 2021.7.1.> 1. 국세행정의 운영 및 신고관리 기본 방향
2. 신고내용 확인, 현장확인 또는 세무조사 등의 결과 불성실 신고로 확인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3. 세법 등 개정내용
4. 전자신고 요령과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③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효율적인 신고관리와 납세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1. 대한상공회의소 및 지역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중앙회 및 업종별ㆍ사업별 협동조합 등
3. 성실신고 회원조합
4. 전국 및 각 지역별 세무사회
5. 그 밖의 동업자단체 등
제28조(신고 사전안내) ① 소비세과장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기본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신고내용분석 등의 전자신고 안내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소비세과장은 신규 사업자 및 취약분야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세법개정 사항의 공지 등을 위한 안내문을 전산기획담당관(우편물자동화센터)에게 의뢰하여 우편 또는 모바일로 일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29조(신고상담 교육)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국세상담센터장은 신고관리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제27조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신고상담에 필요한 사항을 종사직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절 신고서 접수 및 전산관리
제30조(신고서 등의 접수) ① 법 제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그 부속서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와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의 접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1.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전산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을 제출한 자가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고서 등을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다른 세무서 관할 신고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한다.
②신고서 등의 접수, 전산입력, 오류정정, 정보화센터로의 이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제31조(신고서 등의 전산관리) ①제30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 등(전자신고는 제외한다)은 즉시 전자화(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긴급한 민원처리 등의 사유로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신고서 등은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력한 내부업무 처리자가 오류정정, 신고ㆍ납부 불일치 사유규명 등의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32조(신고서 오류의 정정) ①내부업무 처리자는 신고 내용의 중대한 오류 등으로 정보화센터에서 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그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해당 오류를 확인하여 입력ㆍ정정하여야 한다. 이때 입력이나 정정할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화센터에 입력 또는 정정을 의뢰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내부업무 처리자는 세적이 전산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고서와 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1.세적 미등록 신고서는 신고대상 과세사업장의 계속사업 여부를 확인하여 세적을 등록한 후 그 결과를 정보화센터에 통보한다.
2.이중신고로 확인되는 신고서는 정당한 신고서를 구분하여 이를 제외한 입력내용을 삭제한다.
제3절 신고세액의 징수관리
제33조(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 ①소비세과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정보화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납부내역을 비교하여 엔티스(NTIS)에서 불일치사유규명을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정보화센터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 후 경정(환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사실을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34조(무납부자 등 확인)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ㆍ납부불일치 사유규명 처리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 결정결의서,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 및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제외자) 등을 조회하여 활용한다.<조항조정, 2021.7.1.>
제35조(징수결정결의)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 비교 결과 무납부ㆍ납부부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1.부과통보서와 일괄 무납부ㆍ납부부족 경정결의서를 비교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2.납세의무자의 출국(예정) 및 신고 후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별 경정결의하여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부과통보 한다.
3.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 후 신고서, 이미 해당 과세기간에 경정한 사실이 있는 신고서 등의 무납부ㆍ납부부족 세액(납부기한 연장, 추가 자진납부 또는 납부기한오류 포함)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결정(경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36조(환급결정결의)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33조의 신고ㆍ납부자료를 비교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결정 및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1. 환급대상자 분류 환급대상자 명세서의 환급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후 환급하고,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 담당과장에게 인계한다.
2. 환급결정 환급대상자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대상이 맞는지, 금액이 정확한지 등을 검토한 후 환급결정결의서를 출력하여 환급결정 하도록 한다.
3. 국세환급금 양도자 등 관리 환급대상이 된 국세 등을 납부한 자와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금의 지급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정당한 지급대상자를 전산입력하여 환급통보서를 작성할 때 착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절 무신고자 관리
제37조(무신고자 선정 및 신고안내) 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매 반기의 신고 기간이 지난 후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직전기 신고자 명단을 활용하여 당해 무신고자 명단을 추출하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38조(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무신고자가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 후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5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제39조(수정신고 안내)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신고내용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제51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40조(수정신고의 처리)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제39조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제51조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39조에 따른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1.7.1.>
④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41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하여 경정을 한 경우 해당 결의서를 전산입력하고, 「부과(환급)통보서」를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신고내용 확인
제42조(일반사항)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제28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내용 반영 여부, 각종 신고 항목의 오류 및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명요구 또는 수정신고 안내 등을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의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신고서 및 각종 전산 과세정보 등 내부자료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43조(확인계획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확인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44조(확인대상자 선정)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8조에 따른 안내자료의 신고 반영 여부, 특정 신고 항목의 신고 적정 여부, 집중관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혐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를 확인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은 관내 세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45조(확인자료의 제출)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제44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46조(확인관할)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세 담당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 납세의무자의 납세지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확인대상자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47조(확인범위) ①확인대상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2개 과세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7.1.>
② 확인대상은 제44조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의 신고내용 중 오류 또는 누락혐의가 있는 항목으로 하되,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48조(처리기한) ①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명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대상자에게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49조(확인방법)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의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장의 현장확인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50조(해명안내) ① 확인 담당자는 제44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서면으로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51조(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①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해명자료의 보정 또는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연장하고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7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52조(경정 등) ① 확인 담당자는 납세의무자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53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업무 수행과정에서 납세의무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절차와 범위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4장 자료관리
제1절 외부기관 자료의 수집
제54조(자료수집 계획의 수립)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개별소비세 신규 세원 및 과세대상과 과세사업장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고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과세자료의 연간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55조(외부기관 자료의 수집)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4조의 계획에 따라 소비제세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 등이 특정인에게 행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자료와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영업ㆍ판매ㆍ생산 등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이하 ‘외부기관 자료’라 한다)을 수집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 중 관할 밖의 자료를 해당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7.1.>
제56조(외부기관 자료 등의 관리)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하는 외부기관 자료의 제출여부를 확인하고 세적관리, 신고관리, 면세 및 부정물품 관리와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누적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57조(외부기관 자료 등의 활용)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55조에 따라 수집한 외부기관 자료와 내부 전산자료를 검토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산입력하고 제37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대상, 납부세액의 산정, 신고ㆍ납부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업무에 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절 과세자료 관리
제58조(전산입력 대상자료)신고내용 확인, 다른 과세자료의 처리, 면세ㆍ미납세 물품의 사후관리, 외부기관 자료의 분석,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등의 처리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신고누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경과하지 않은 것, 명령사항 위반, 조세범칙혐의 등을 포함하며, 이하 ‘파생자료’라 한다)는 해당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59조(과세자료의 전산입력) ① 업무처리자는 제58조에 따른 파생자료에 대해 과세자료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납세번호, 거래일자별 품목 및 수량, 자료금액 등을 정확하게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른 과세자료를 파생할 경우에는 자료종류는 해당 전산자료 종류를 선택하되 파생자료로 입력한다.<신설, 2021.7.1.>
③자료를 입력할 때 과세자료와는 별도로 참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④대량의 조사파생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일괄 입력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⑤입력한 수동자료의 우측 하단에 전산에서 자동 부여되는 자료일련번호를 기재한다.<신설, 2021.7.1.>
제60조(과세자료의 일련번호) ① 정보화1담당관은 제59조에 따라 전산입력할 때 수동자료는 일자별ㆍ자료종류별로 일련번호를 전산 부여한다.<신설, 2021.7.1.>
②전산자료의 일련번호는 정보화1담당관이 해당 전산자료를 생성할 때 일괄로 부여한다.<신설, 2021.7.1.>
제61조(전산 통ㆍ수보) ①업무처리자는 제59조에 따라 입력한 과세자료를 타서 또는 타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인계처리(인계요청)하고, 업무 관리자가 전산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인계ㆍ인수한 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인계ㆍ인수현황, 인계요청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62조(과세자료 처리) ①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8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
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2.고지예정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의무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자 해명자료」(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 접수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득이하게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⑤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신설, 2021.7.1.> ⑥소비제세 담당과장 및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통지」(별지 제12호 서식), 「과세예고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4호 서식) 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⑦제6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시 해명자료 보정 및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으로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내 기한(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재지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해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추가 해명자료를 연장된 처리 기한까지 7일 이내로 남은 때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검토 기간을 거쳐 「개별소비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⑧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63조(과세자료 인계 등) ① 조사과장은 세무조사(통합조사, 세목별 조사, 부분조사 등)를 실시하는 조사대상자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 과세자료 인수화면에 입력하여 인수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조사관서에서 직접 출력하여 처리한다.<신설, 2021.7.1.> ②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세적관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세적변경 전 관할세무서장은 모든 자료를 세적변경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5장 현장확인
제64조(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현장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내부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해명안내를 하여 현장확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출장목적, 범위, 기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적정한 인원으로 확인반을 편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출장공무원은 당초 출장목적에 맞는 현장확인 대상 항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만을 현장확인 하여야 하며, 본래 확인목적을 벗어난 범위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7.1.>
⑤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지 출장 횟수는 3회 이내, 확인기간은 5근무일 이내로 한다.
⑥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제65조부터 제7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세무서장"은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본다.<신설, 2021.7.1.>
제65조(현장확인 사무관할) ①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은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현장확인 목적,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업무계획에 현장확인 관할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제조장총괄납부의 제조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종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즉시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66조(현장확인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공무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대상자에 대해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권리보호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③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에 대해 정해진 목적과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출장증」 발급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67조(현장확인 대상)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의 세적ㆍ신고ㆍ자료ㆍ납세보전 관리, 면세물품의 관리, 다른 기관(타서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협조요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68조(현장확인의 자료요구) 출장공무원은 납세의무자에게 출장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포함한다)만을 수령ㆍ검사ㆍ확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69조(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ㆍ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 ①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1.부정물품을 제조ㆍ반출하거나 판매한 자
2. 부당하게 면세 또는 감면받은 물품을 구입한 자 또는 그 물품의 소지자
3. 부정물품을 운반하거나 보관한 자
4. 그 밖에 부정물품을 취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부정물품의 현장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확인 대상물품, 업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64조의 현장확인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7.1.>
1.판매장 재고물품은 개별소비세 부담여부, 면세승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물품이 발견될 때에는 장부를 비교하여 물품명, 판매수량, 금액 및 제조자를 기록하고 판매장의 관리책임자로부터 확인을 받는다.
2.운반 중인 물품의 확인은 운반자와 실제 하주(荷主)를 확인한다.
3.부정물품의 제조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였는지를 확인한다.
4.출장공무원이 부정물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판매자(구입ㆍ소지자)로부터 「확인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이하 ‘확인서’라 한다) 또는 진술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를 받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부정물품을 적발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조항조정, 2021.7.1.>
1.부정물품의 제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제조장이 다른 세무서 관할인 경우에는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제65조제2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요청한다. 2.제1호에 따라 증빙자료 등을 인수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제조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매장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한 각 세무서장은 제7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70조(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 ①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현장확인하는 출장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조항조정, 2021.7.1.>
1.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의 이행 여부
2.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3.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 허위기재, 장부나 요금영수증의 수수상태
4.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 여부
5.그 밖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다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규정의 이행여부 등
②출장공무원이 조세범칙 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범칙혐의자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체 없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범칙혐의 입증을 위해 장부 및 증명물건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26조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통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되, 그 보관 및 반환의 방법과 절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제71조(재고확인 계획의 수립) ① 소비세과장은 제2조제7호가목의 재고확인을 집행하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대상자, 확인 범위, 점검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세부 총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세부 총괄계획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춰 재고확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제조장, 저유소 및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유정제시설 등 주된사업장에 대한 재고확인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이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④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재고확인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재고확인 대상자 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제72조(재고확인 집행절차) 법의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또는 세율의 조정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재고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확인 대상물품, 업종,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71조의 재고확인 계획에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1.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인ㆍ허가 서류, 용기검정부, 재고물품 목록 및 출납부, 운송장, 차량 관리부 등 재고관련 장부를 확인하여 재고물품의 소재를 파악한다.
2.저장용기의 용량과 용기검정부에 기재된 용기별 용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3.재고량 측정 시 확인대상 과세사업장의 관련자 참여하에 품목 또는 유종별ㆍ저장탱크별 재고량을 측정하는 등 재고물품의 수량을 출장공무원이 직접 측정한다.
4.용기검정부가 없는 제조장 등의 재고량은 저장용기 부피와 회사 환산량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5.용기검정부와 측정결과에 따라 재고물품의 수량을 산정하고 실제 측정된 수량과 표준온도 15℃에서의 환산 수량을 「재고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한다.(석유제품의 재고확인은 측정당시 저장탱크 계측구에 부착되어 있는 온도측정기의 온도를 함께 기록한다) 6.실제 측정한 재고량과 장부상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한다.
7.재고확인 기준일 전후의 품목별ㆍ거래처별 거래 수량을 확인하여 「판매자료 비교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고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8.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수보(受報)자료를 반영하여 재고확인 기준일의 재고수량에 가감한다. 이 경우 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구입자의 재고로 보며, 판매 후 미출고 물품은 판매자의 재고로 보지 아니한다.
9.구입 후 미입고 물품은 「미입고 통보자료일람표」(별지 제16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7호에 따라 「판매자료 비교표」를 통보한 세무서장에게 회보한다.
제73조(순환점검 대상) 제2조제7호나목의 순환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조항조정, 2021.7.1.> 1.부정물품 자료의 수집ㆍ확인
2.미납세ㆍ면세물품의 승인신청,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출의 적정여부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 여부
3.법 제2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명령사항 이행여부
제74조(현장확인 결과 처리) 현장확인은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1.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2.부정물품의 제조ㆍ반출, 무자료 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과세 장소ㆍ유흥장소ㆍ영업장소의 변칙운영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 3.명령사항 위반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서에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4.그 밖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거나, 외부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5조(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정물품 또는 세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현장확인 착수사실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②출장공무원은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 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현장확인 결과통지」(별지 제12호 서식)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7.1.>
1.세적관리를 위해 사업시설 또는 사업현황을 확인하는 경우
2.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3.제74조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통보하여 현장확인 결과를 미리 통지할 경우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과세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으로 세무서장이 별도 결과통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④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관할 세무서분을 포함한 현장확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6장 면세ㆍ미납세 관리
제1절 면세ㆍ미납세 반출승인
제76조(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접수)납세자보호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개별소비세의 면세 및 미납세 반출과 관련된 승인신청서와 기타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1.영 제19조제1항의 미납세 반출 승인 신청
2.영 제22조제1항의 수출 및 군납 면세 반출 승인 신청
3.영 제23조제1항의 외교관 면세 반출 승인 신청
4. 영 제26조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반출 승인 신청
5.영 제30조제1항의 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신청
6.영 제30조제1항의 무조건면세 반출 승인 신청
제77조(면세ㆍ미납세 반출 승인) ①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신청서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승인서를 처리기한까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내용과 승인내용을 납세의무자의 반입증명서(제76조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증명서 제출 여부와 해당 용도의 사용여부를 제3절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면세 및 미납세 반출을 승인한 경우 그 승인사실을 「개별소비세(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산으로, 반입지 관할 세관장에게는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6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⑤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건부면세승용차는 제4절 조건부면세승용차 관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제78조(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서의 교부)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승인서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2절 면세ㆍ미납세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관리
제79조(반입신고의 접수)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80조(반입신고의 처리)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9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인계 받은 반입신고서를 전산입력하고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사실과 수량 등을 간접확인한 후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반출승인 물품의 반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1.>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인계한 반입증명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④제78조에 따라 반출승인서를 교부한 면세ㆍ미납세 물품에 대하여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81조 (반입증명서의 접수 및 관리) ① 반출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영 제20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증명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이하 ‘반입증명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반입증명서가 법령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고 제83조에 따라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3절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
제82조(사후관리 계획 수립)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면세물품 등의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의2 등에 따라 농ㆍ수협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부정유통 혐의가 있는 농ㆍ어민, 주유소 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면세유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83조(면세ㆍ미납세 반출승인의 사후관리)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77조제1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한 물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면세조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1. 제80조에 따른 반입신고 여부
2. 제81조에 따른 반입증명서의 제출 여부
3.면세ㆍ미납세 반출물품을 타인에게 이전ㆍ양도하였는지 여부
4.당초 면세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제84조(세액의 징수)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3조 각 호의 면세조건을 위반한 납세의무자에 대해 제59조에 따라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고 해명요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 등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어 납세자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전산입력하지 아니한다.<조항조정, 2021.7.1.>
③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및 세액의 징수 절차, 관할변경에 관하여는 제62조에 따른다.<신설, 2021.7.1.>
제4절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관리
제85조(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전자신고) ①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영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이하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라 한다)에 의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면세승용자동차 전산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 제조장 또는 본점은 제1항에 따른 각 반출지(하치장을 포함한다)의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일괄하여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2항에 따라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는 각 과세물품 반출지별로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86조(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수동신고) ①승용자동차를 조건부면세로 반출하는 자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규칙 제6조의3 서식)를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고, 반출지 관할세무서장은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전산입력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87조(조건부면세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①소비세과장과 전산정보관리관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 확인을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및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②조건부면세승용차의 양도 또는 용도변경 여부 확인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에 의뢰한다.<조항조정, 2021.7.1.>
제88조(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자료의 생성)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면세용도 위반 혐의 승용자동차 내역을 엔티스(NTIS)에 수록한다.<조항조정, 2021.7.1.> 1.제87조에 따라 양도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확인된 승용자동차
2.이미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구입한 이력이 있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장애인이 신규로 구입한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
제89조(사후관리 자료의 처리) ①제88조 각 호의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해명요구, 과세자료의 통ㆍ수보, 현장확인 및 세액징수는 제62조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②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8조제2호의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을 신고하였는지를 해명 요구하여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차와 노후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여 취득 및 처분 사실을 확인한다.
2. 장애인이 3개월 이내 노후차를 매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면제 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3. 장애인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노후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계산방법 등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노후차의 개별소비세와 가산세를 결정하여 징수한다.
제90조(조건부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88조에 따라 수록한 전산자료를 사후관리가 종결될 때까지 누적관리 하여야 한다.
제91조(세액의 징수)영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세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조항조정, 2021.7.1.> 1.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면세용도를 변경한 자(자동차대여 사업용 승용차로서 3년 이내에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징수대상자로 한다.
2. 제89조제2항제1호 및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동일인ㆍ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최초 대여한 일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 전부와 가산세를 징수한다.
3.경과연수는 최초 등록일부터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4. 세액계산
가. 일반차량 : 취득(반출)가격×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
나. 취득 시 세액감면 차량 : [(취득(반출)가격 × 세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 세율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세율
다.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른다.
제92조(세관자료의 수집ㆍ관리) ①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전산입력하고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신고자가 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 하여 반출지 관할 세관장이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공문으로 전자신고 접수증 내용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통보 받은 내용과 전자신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결과를 수록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조건부면세 신고자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면세반출 신고내역보다 전자신고된 신고서가 과소하여 전자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누락된 신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이송한다.<조항조정, 2021.7.1.>
④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이송 받은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제7장 조사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93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가 없는 한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94조(관리의 구분) 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개별소비세 불성실 신고자 등에 대해 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업무로 구분하여 관리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 대상자로 구분한 자에 대해서는 제70조의 절차에 따른다.<조항조정, 2021.7.1.>
제95조(관리계획의 수립)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불성실신고자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현장확인 또는 유통과정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은 조사국장, 세무서는 조사과장과 협의한다.<조항조정, 2021.7.1.>
제96조(사전준비)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 조사과장)은 현장확인 또는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신고내용, 세금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참고자료 등 각 종 과세자료를 사전분석하여 납세자 등에 질문검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조항조정, 2021.7.1.>
제2절 유통과정추적조사
제97조(조사관할)유통과정추적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지방국세청의 조사인력, 업무량, 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장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98조(조사 대상자 선정)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1.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
2.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3.등유,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또는 용제(溶劑)를 차량 또는 기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4.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를 면세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는 자
5.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부정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
7. 그 밖에 가짜석유제품 및 면세유의 거래질서 문란 혐의자 중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석유제품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부실거래 혐의내용, 조사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 및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를 즉시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99조(조세범칙조사 대상자 선정과 관리) ①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1.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3.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그 밖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및 규모 등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1항 및 제99조제1항 각 호의 혐의를 확인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함께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기관의 조사내용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통고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00조(범칙조사의 집행 등) 범칙물건 및 범칙행위의 조사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21.7.1.> 1. 범칙물건의 인지 또는 제보접수 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팀 편성 등 치밀한 조사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과장이, 세무서는 조사과장이 조사팀에게 조사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사에 착수할 때에는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 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리고 조사에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자료 등을 임의 제시하겠다는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를 받는다.
3. 조사팀은 팀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업무를 행하고 범칙물건 발견 등 범칙사실을 포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6하 원칙에 따라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한다.
4. 범칙물건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일시보관증을 2통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날인 후 1통은 참관인에게 교부한다.
5. 조사팀장은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사보고서에 따라 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팀장은 범칙혐의자 및 관계인으로부터 심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칙혐의 사실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7. 범칙사실의 확인 또는 심문조서의 작성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등 서명날인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와 심문조서에 적어 넣어야 한다.
제101조(조사결과 조치)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ㆍ경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조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부과ㆍ징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02조(범칙조사 결과 처리) ① 조사결과 범칙의 확증을 얻지 못한 경우 무혐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며 일시보관한 물건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 범칙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벌과금양정 통보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는 관계서류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03조(조세범칙자의 전산관리)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세무서장(조사과장,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조세범칙처분 결과를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04조(조사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7.1.>
제8장 부탄가스 세액 환급(공제) 관리
제1절 부탄가스 환급(공제)신청 접수
제105조(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를 환급(공제)받기 위해 가정용부탄가스 제조업자 등이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30조제1항을 준용하여 접수한다.<조항조정, 2021.7.1.>
1.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부표2)
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증명서(규칙 별지 제27호 서식부표)
3.세금계산서 사본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ㆍ판매사업자ㆍ특정사용자 및 고압가스제조자에게 공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 및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2절 부탄가스 환급(공제) 처리
제106조(환급신청서의 검토)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내용 검토조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가정용부탄의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여부를 판단한다.<조항조정, 2021.7.1.>
1.환급신청 주체와 환급대상 물품 및 환급(공제) 세액계산 적정여부
2.개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에 의한 부과(납부) 적정여부
3.가정용 부탄가스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 의한 적정여부
4.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 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의 기재 내용(시설규모, 종업원 수, 업황 등)에 의한 적정여부
②환급(공제)신청 내용에 착오, 오류 등이 발견되어 보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고 「환급 관련서류 보완요구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7조(환급대상자 분류)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06조에 따라 환급(공제) 신청내용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상환급 대상자와 부정환급 혐의자로 구분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라 구분한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부정환급신청 및 혐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08조(현장확인) ①부정환급신청 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은 법정기한 내에 환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법정기한 내에 현장확인을 종결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세일실(租稅逸失: 조세를 놓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결정하고 현장확인을 계속 실시한다. <조항조정, 2021.7.1.>
제109조(환급 배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 환급(공제)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면검토와 현장확인 결과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공제) 배제하거나 환급(공제)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10조(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정상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에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일괄환급 결정(경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환급 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부정환급 혐의자는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개별환급 결정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개별 환급결의하고 징세과장에게 전산으로 환급통보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11조(자료 통ㆍ수보) 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의 부정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제1항의 보고내용을 분석하여 관련인(유사한 부정환급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포함한다) 관할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제1항에 따라 부정환급 내용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3절 부탄가스 환급(공제) 사후관리
제112조(사후관리)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환급신청자별로 개별소비세 환급(공제) 신청세액, 실제 환급세액, 경정결정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1.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2.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인별 기록부」(별지 제23호 서식)
3. 「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별지 제18호 서식, 충전사업자에 한한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가정용 부탄에 대한 부정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신청자에 대한 연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③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1.한국LPG산업협회와 한국석유공사의 LPG 판매량표 및 거래상황기록부
2.법인세ㆍ소득세ㆍ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부속서류(제품수불상황표 등), 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경정(결정)결의서 등
3.「석유가스충전소 기본사항관리카드」(시설사항, 종사원 현황, 거래처 실적, 동종 사업자간의 업황을 비교)
④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가정용 부탄 환급 신청자가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여 최근 2년이내에 3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추징당하거나, 최근 2년이내에 추가 징수된 세액의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조사과장에게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7.1.>
⑤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불법적으로 혼합하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법 제20조의2제4항 및 영 제34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납세보전 절차
제1절 명령사항 교부 및 관리
제113조(명령사항의 범위)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개별소비세 납세보전을 위하여 납세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1. 과세물품의 제조자(부분품으로 제조ㆍ가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판매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세금계산서의 교부
나. 과세ㆍ면세ㆍ미납세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다.표지판의 게시
라.과세표준신고서의 부속서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
마. 세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
바.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2.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신설, 2021.7.1.>
가. 입장권의 사용
나. 영수증의 발행 다.과세ㆍ면세 입장행위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라. 표지판의 게시
마.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3.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면세ㆍ미납세 물품을 반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면세ㆍ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와 보관
나. 면세ㆍ미납세 물품으로 구분하여 장부 작성 및 보존
다.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신설, 2021.7.1.>
라. 그 밖에 단속에 필요한 사항
4.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제조ㆍ반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신고서의 전자신고 제출
나. 그 밖에 조건부면세 반출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5. 취사난방용 등 가정용 부탄가스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가.법 제20조의2 및 영 제34조의2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나.환급신청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첨부할 서류 등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가정용부탄 제조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
제114조(명령사항의 발급)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별표]에 의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외에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납세의무자의 개별 상황에 맞게 따로 발급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제115조(명령서 수령증 수집)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명령서 수령증」(별지 제25호 서식)을 수집하여 보관한다.<조항조정, 2021.7.1.>
제2절 납세담보의 관리
제116조(담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적용)법 제10조 제5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납세담보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17조(납세담보 제공 요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납세성실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세수일실(稅收逸失: 조세 수입을 놓침)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2회 이상 개별소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교육세 상당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
③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금액은 전 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 년도)에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전 분기(과세영업장소는 전 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과세영업장소는 해당 연도)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의 추정액]의 100분의 120(납세담보가 현금 또는 납세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18조(납세담보 제공) ① 제117조에 따라 요구하는 납세담보의 종류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액의 감소 또는 훼손의 우려가 없이 국세ㆍ가산세와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의 신고ㆍ납부 상황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액변동 여부 등을 제121조에 따라 점검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7조제10항에 따라 추가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19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은 납세담보를 제공한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경영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물로 해당 개별소비세를 충당하도록 징세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제공된 납세담보물로 즉시 개별소비세 등에 충당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20조(납세담보물의 관리) ①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엔티스(NTIS)에 입력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보관이 필요하거나 분실ㆍ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징세과장에게 보관 요청 할 수 있다.<조항조정, 2021.7.1.>
③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21조(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소비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조세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분기 1회 납세담보 관리상황을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
제122조(납세담보 미제공에 대한 조치) ①소비제세 담당과장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에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을 의뢰하도록 요청한다.<조항조정, 2021.7.1.>
②지방국세청장(소비제세 담당과장)은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요청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요구한다.<조항조정, 2021.7.1.>
1.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5일간의 영업정지의 요구<신설, 2021.7.1.>
2.영업의 정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7.1.>
제10장 보칙
제123조(서식)이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1.7.1.>
제12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