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발행 2025.01.0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Ⅰ.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 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변경) 목적 ○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044-202-459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042-865-7014), 대전광역시 산업입지과(☎ 042-270-3612)로 문의 바랍니다.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ㆍ지목 현황(Ⅳ지구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