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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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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및 취약계층(시설입소)아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가정위탁아동 및 취약계층(시설입소)아동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만24세미만 보호연장 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사업기간: 2026.1.~12 - 지원대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자, 보호 연장아동 포함 - 지원인원: 32명(예산한도내) - 지원금액: 아동당 월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01-01~2025-12-10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영천시가족행복과/05-●●●●-686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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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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