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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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2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3조 삭제 <2009.4.30>
제4조 삭제 <2009.4.30>
제5조 삭제 <2009.4.30>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삭제 <2009.4.30>
제8조(기술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제9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통계 작성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18, 2011.6.24, 2012.6.5, 2013.3.23, 2015.5.26, 2016.1.12, 2024.4.30, 2025.10.1>
제12조(협약의 체결 등)
제13조(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제14조(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3.29, 2025.10.1>
제14조의2(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4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제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의6(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의7(독촉)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
제16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제16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7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8조(신기술 지정의 절차)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18조의3(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8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절차)
제18조의5(신제품 지정의 절차)
제19조(신제품 지정의 기준 및 대상)
제20조(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20조의2(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신기술 지정 또는 신제품 지정을 받거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은 자는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19>
제20조의3(신기술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0조의4(신기술 지정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제21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22조(지정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5.19>
제23조(지정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등)
제24조(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등)
제25조(지정신제품 목록의 통보 등)
제26조 삭제 <2009.4.30>
제27조(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제27조의2(지정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개선 권고)
제28조(구매실적 등의 통보)
제29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이하 "품질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개정 2026.5.19>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30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32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법 제20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제33조의2(현장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학교) 법 제20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4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법 제2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4.12.30, 2025.10.1>
제34조의2(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법 제2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6.25, 2017.7.26, 2025.10.1>
제35조(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제36조(산업기술의 표준화) 법 제2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7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제39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의2(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 등의 지급 및 관리)
제40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1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법 제3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2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법 제3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3조(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민간기술지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4조(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ㆍ기간 등)
제44조의2(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3(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4조의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44조의5(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44조의6(기금의 관리ㆍ운용 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45조(원장)
제46조(사업연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8조(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49조(공동사업의 촉진)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의 원장은 전문인력의 교류 및 기술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ㆍ대학ㆍ기술 관련 분야의 연구소 및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간에 전문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50조(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제51조(협약에 따른 출연 등)
제52조 삭제 <2009.4.30>
제53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ㆍ중견기업자 외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3.3.23, 2017.9.15, 2025.10.1>
제54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제55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법 제4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9.15>
제56조(윤리경영기관 등)
제7장 보칙
제5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담기관과 이 영 제5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25.10.1>
제59조 삭제 <2020.3.3>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