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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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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고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3-●●●●●-33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4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