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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_해상조난사고 구조기관별 사고 대응척수
발행 2022.08.16·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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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당 통계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작성 및 관리되고 있음.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의 기준은 선박법에 정의된 선박 중에서 기선, 범선, 부선으로 정하여 통계 집계함.
해당 통계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작성 및 관리되고 있음.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선박의 기준은 선박법에 정의된 선박 중에서 기선, 범선, 부선으로 정하여 통계 집계함. 해상조난사고는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의미로 구조(원조) 기관별 선박사고 대응 사고 선박척수를 나타냄, 구조기관이 2개이상의 다수인 경우 5개까지 등록하여 관리 * 구조기관 : 해양경찰, 민간해양구조대(해양재난구조대), 어선, 해군, 자력, 기타
분류: 재난안전 제공기관: 해양경찰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해상조난,선박사고,구조기관별__대응,구조,대응,원조 수정일: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