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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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28>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국가데이터처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1.12.12>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1.12.12>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처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 한 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8., 2025. 12. 5.> ② 당직근무자가 소속된 각 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당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개정 2023.5.8.>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처장 및 소속기관장(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별지 제1호서식)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3.28.> ③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유고로 당직근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예비당직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28.>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확인ㆍ인수하여야 하고, 근무종료 시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1.12.1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12.><개정 2023.5.8.>
제8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의 위치는 방범ㆍ 방호ㆍ 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9조(당직실 전화시설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0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5급(대우ㆍ상당포함. 이하 같다)이하 공무원 1명으로 편성하되, 비상근무 등 필요할 경우에는 당직인원을 보강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의 편성대상자 및 인원은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10.17., 2011.12.12., 2025. 12. 5.> 1. <삭제>< 개정 2002.10.17.> 2. <삭제>< 개정 2002.10.17.> 3. 50세 이상 공무원<신설 2011.12.12> 4. 임신 여성 공무원(당직주무부서에 전화 또는 우편(UBIS)으로 통보) <신설 2011.12.12> 5.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여성 공무원(당직주무부서에 전화 또는 우편(UBIS)으로 통보)<신설 2011.12.12> 6. 조기출근, 비상대기, 잦은 근무지외 출장 등 직무 특성상 당직 근무 수행이 곤란한 직무(비서, 비상대비, 감사, 예산ㆍ국회ㆍ홍보)<신설 2011.12.12> 7. 지방청(사무소)에서 본부로의 전입 1개월, 타부처로부터 전입 3개월, 신규 채용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신설 2011.12.12> 8. 심신 장애인, 중증 질환자, 만성 허약자(당직 주무부서에 진단서 제출)<신설 2011.12.12> 9. 배우자, 부모, 자녀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간병을 해야 하는 자(당직 주무부서에 증빙서류 제출,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신설 2011.12.12> 10. 기타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자(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신설 2011.12.12> ② 본부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1명에게 연속적으로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는 소속기관에서는 휴일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업무형편 및 당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8., 2025. 12. 5.> ③ <삭제>< 개정 2002.10.17.> ④ 당직근무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은 제11조 제1항, 제2항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비상연락 및 보안점검 담당자 지정, 보안점검일지 작성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17., 2011. 12. 12., 2023. 5. 8.>
제11조(재택당직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개정 2016.3.28.>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개정 2011.12.12>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16.3.28.>
제1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신설 2011.12.12> 2. 경비원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개정 2011.12.12>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신설 2011.12.12> ②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정한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당직근무자는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③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보안점검 하여야 할 사무실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무실에 한하여 최종 퇴근자가 기록한 보안점검표의 점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④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로 최종퇴청자의 임무수행을 위한 일일보안책임자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에 한한다)에게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기관은 당직주무부서에 비치한다. 1. 별지 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명부 4. 직장예비군비상소집명부<개정 2023.5.8.>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밀열쇠 보관함 8.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지침, 세칙<개정 2023.5.8.> 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개정 2011.12.12>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신설 2011.12.12> ② 제1항 제1호 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5.> 1. 본부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12.12> 2. 지방통계청(지청 포함)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 3. 사무소 : 별지 제4호서식. 단, 제10조④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별지 5호서식<개정 2011.12.12.><개정 2023.5.8.> ③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16조(당직감사) 처장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5.>
제17조(당직근무 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시나 특이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2회 이상 전화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18조(당직근무 보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발생한 각종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근무중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당직 종료시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8.>
제19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감사를 실시한 사람은 당직근무자의 이 세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6. 3. 28., 2025. 12. 5.>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는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8., 2025. 12. 5.>
제3장 비상근무
제20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1.12.12>
제21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개정 2016.3.28.>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개정 2011.12.12>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1.12.12>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1.12.12>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신설 2011.12.12> 나. 적의 국지(局地)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신설 2011.12.12>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1.12.12>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1.12.12>
제22조(발령 및 해제) ① 인사혁신처장이 발한 비상근무발령 통보를 받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에는 처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 2014. 12. 3., 2025. 12. 5.>
제23조(비상근무 요령 및 조편성)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이 있는 곳을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2., 2025. 12. 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개정 2011.12.12>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개정 2011.12.12>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개정 2011.12.12>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처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처장을 말한다)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신설 2011.12.12> <개정 2013.4.2.><개정 2014.12.3.><개정 2023.5.8.> ② 비상근무인원이 일부부서 또는 일부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③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제24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은 해당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12., 2013. 4. 2., 2014. 12. 3., 2023. 5. 8., 2025. 12. 5.>
제25조(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 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이때 당직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② 운영지원과장은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전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직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비상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27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2025. 12. 5.>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28조(비상연락망 정비 보완) ①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 비상소집이 어느 때라도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 보완ㆍ유지하고, 월1회이상 이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제5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개정 2020.4.28> 1.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2.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3. 그 밖의 관련법령 및 지침
제30조 <삭제 201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