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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발행 2021.09.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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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   2. 고시사항 가. 지정종별: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나. 소 재 지: 경상북도 경주시 교동 89-7번지 외 다. 변경사항 ㅇ 지정구역 추가 3필지 3,620㎡ ㅇ 기 지정구역 소재지 및 면적 정정 - 기존: 교동 493-1, 지적면적 31,997㎡, 지정면적 28㎡ - 정정 후: 황남동 493-1, 지적면적 32,406㎡, 지정면적 28㎡ 라. 지정 및 조정 사유 ㅇ 신라 김유신 장군 집에 있던 우물인 재매정과 관련된 유구가 추가지정구역에서 확인되므로, 이 구역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함 ㅇ 기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08-160호, 2008.12.10.)된 지번과 현재 지번의 차이가 있어 현행화하고자 함 ※ 현 지번을 확인한 결과, 교동 493-1은 황남동 493-1번지로, 지번의 면적은 31,997㎡가 아니라 32,406㎡로 확인 마.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고 시 일: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락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06 / 팩스: (054) 760-7405 - 주소: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6.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 3,620㎡(3필지)

ㅇ 소재지 및 지적면적 정정(표기 오류) - 교통 493-1 번지, 지적면적 31,977㎡(1필지) → 황남동 493-1 번지, 지적면적 32,406㎡(1필지)

※ 사적 제246호 「경주 재매정」 문화재구역 조정 후 지번조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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