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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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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 수산어촌교육실/02-●●●●-085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9680000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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