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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발행 2023.02.28·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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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양측은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양국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활(活)수생동물의 위생안전 확보 및 질병 전파 방지를 위해 활수생동물 위생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분야) 이 약정에서의 협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것 2. 활수생동물의 위생 및 안전 분야의 법률, 규정, 기술 및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의 교환을 위해 상호 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교류와 방문을 위해 도움을 제공할 것 3. 정기적으로 활수생동물 검사 및 검역기술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할 것 4. 양국 간 활수생동물 무역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 5. 양쪽이 결정하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할 것

제3조(적용대상) 이 약정은 인간이 소비하거나 이식[종묘(種苗) 및 알(卵)을 포함한다]을 위해 수출입 되는 모든 활수생동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양식장의 등록)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양식산 활수생동물은 반드시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수출국은 등록된 양식장의 명단을 상대국의 검사ㆍ검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은 등록된 모든 양식장에 대해 검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적절한 위생 및 검역기준에 따라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수출되는 활수생동물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③ 양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은 상호 간 등록된 양식장에 대해 위생안전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상대국의 점검활동을 위해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5조(검사ㆍ검역기관) ① 양국의 수출입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 및 위생(검역)증명서 발급업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이 담당한다. 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검사에 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해관총서 및 각 지역해관 ② 양국은 이 약정의 시행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검역기관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명단을 통보한다. ③ 양국은 이식용활수생동물 검역과 관련하여 질병항목별 검사를 수행할 검역기관의 명단을 상대국에 통보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명단을 통보한다.

제6조(검사ㆍ검역의 방법 및 기준) ① 양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수출입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을 실시한다. 1. 관련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방법 및 기준 2. 수입하는 국가에서 사용되고, 양국이 인정하는 검사ㆍ검역방법 및 기준 ② 양국은 이 약정의 시행 전에 자국의 수출입 활수생동물에 대한 새로운 검사검역 항목 및 기준을 준비하여 실시할 경우, 수입국은 세계무역기구 식물 식물위생 적용(WTO/SPS) 규칙에 따라 WTO에 통보함과 동시에 약정 상대국에도 통보하여 일정한 준비기간을 두게 한다.

제7조(수출전의 검사 및 검역) 수출하려는 활수생동물은 다른 제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검사ㆍ검역을 해야 한다.

1. 수출용 활수생동물이 이식용 또는 종묘용으로 이용되고, 상대국의 양식환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활수생동물의 질병을 검역할 것 2. 수출용 활수생동물이 인간이 소비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한 병원체, 독소 및 잔류물질을 검사할 것 3. 수출용 활수생동물을 포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새로운 것 또는 소독된 포장용기를 사용하고, 수입국의 위생 및 질병방지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내용물의 누출ㆍ토양의 혼입 및 인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토양ㆍ동식물에 해로운 살아 있는 생물의 전파를 방지할 것 나. 포장의 표면에는 활수생동물의 원산지, 중량 및 수량, 품명을 표시해야 하며, 양식된 활수생동물의 경우에는 등록된 양식장의 명칭 및 등록번호를 추가로 표시할 것 다. 내부 포장재료는 투명하고 쉽게 검사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포장용기에는 한 종류만 포장해야 하고, 용기에는 활수생동물이 생존하기에 적합한 수량을 포장할 것 라. 포장 시 사용되는 용수 및 얼음은 인간의 건강 또는 활수생동물에 해로운 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또는 수생생태계에 해롭거나 수생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수생동물이 포함되지 않을 것

제8조(위생ㆍ검역증명서의 발급) ①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은 수출국의 검사ㆍ검역기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위생증명서는 수입하는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 및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양국은 상호인정을 위해서 미리 위생증명서 양식을 교환한다. ②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하는 활수생동물에 대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증명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수출입의 중단) ① 수출국 영토 안의 어느 지역에서 수생동물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활수생동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② 활수생동물에 대한 검사ㆍ검역결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관련이 있는 지역 또는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활수생동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③ 수입중단 조치는 양국 간의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통보체제) ① 어느 한쪽에서 중대한 활수생동물 질병 또는 수질오염이나 수산물에서 기인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어느 한쪽에서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과 관련되는 법률ㆍ규정ㆍ기준, 방법 또는 절차 등을 개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상대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양식장이 추가로 등록되는 경우 상대국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④ 수입국은 수입된 활수생동물에서 유독유해물질 또는 질병을 검출하는 경우 수출국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내용에는 검출항목, 검사치, 기준치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출국은 즉시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조치 및 그 결과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수입국은 조치 등을 평가하여 3개월 이내에 중단을 해제할 것인지를 답변해야 한다.

제11조(협의체제) ① 양쪽은 양국 간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협의한다. ② 양국은 제1항에 의한 실무회의를 교대로 개최한다.

제12조(전문가의 교환 등) 양국은 상대국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경비 및 숙박비용은 파견국가에서 부담한다. 파견을 받는 국가는 양식장에 대한 위생점검, 검사ㆍ검역방법의 모니터링 및 수출입 활수생동물의 검사ㆍ검역에 관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제13조(약정의 발효) 이 약정은 서명 후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최초 5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문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이후 다음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유효하다.

제14조(약정의 개정) 이 약정은 양국의 상호 협상으로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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