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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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국가유산청 외부 평가위원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서는 학계ㆍ연구계ㆍ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예산액별 평가위원 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3명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5명 이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ㆍ과업내용의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의2(평가위원의 선정)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 제2항 2호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2배수 이상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예비명부 중 추첨의 방법으로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2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수령) ① 누구든지 위원장 및 평가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표 3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 실시) 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평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⑦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평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3. 평가표의 점수 합계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지 여부 등 ⑧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의 수는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5인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제안서의 발표) ① 사업부서에서는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업체 대표가 발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⑤ 발표 자료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⑥ 제안 설명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⑦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감점 적용 여부, 감점 점수 등의 내용을 사전에 입찰참가업체에 충분히 고지하도록 한다.
제9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르되, 사업부서에서는 별표 4-2를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하거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을 공고서(제안요청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점수 산정)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할 수 있다. ②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11조(평가수당 지급) 사업부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내부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① 사업부서는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5와 같이 평가위원별, 평가부문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